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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·사산 휴가도 지원됩니다! 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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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출산뿐만 아니라  유산·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도 건강 보호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  휴가 및 급여 지원 제도 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  출산전후휴가와 유산·사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준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 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✅ 1.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 또는  유산·사산휴가 를 사용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 충족한 근로자 💰 2. 지원 내용 📌 출산전후휴가 & 급여 휴가 기간 : 출산 전·후 총  90일  (다태아는 120일) 출산 후 최소 45일(다태아 60일) 반드시 보장 급여 지급 : 통상임금 100% (최소 최저임금 ~ 최대 210만 원/월, 2024년 기준) 지원 범위 : 우선지원대상기업 : 전 기간(90일, 다태아 120일) 지원 대기업 :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제외,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 지원 📌 유산·사산휴가 & 급여 휴가 기간 (임신 주수별 차등 적용) 11주 이내: 5일 12~15주: 10일 16~21주: 30일 22~27주: 60일 28주 이상: 90일 급여 지급 : 통상임금 100% (최소 최저임금 ~ 최대 210만 원/월) 지원 범위 : 우선지원대상기업 : 최대 90일까지 전액 지원 대기업 : 최초 60일 제외, 나머지 30일만 지급 ⏰ 3. 신청 기한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반드시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해야 함 📝 4.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: 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신청 :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우편 접수 : 고용센터 주소 확인 후 발송 📍 접수기관: 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📞 문의: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📑 5.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최초 1회 제출)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