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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받는 분들 필독! 국민연금 보험료 75% 지원받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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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직 상태지만 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?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해  실업크레딧 지원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 이를 통해 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받고, 가입기간까지 추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 ✅ 실업크레딧 지원제도 개요 지원 대상 : 만 18세 ~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자 종합소득(사업·근로소득 제외) 1,680만 원 초과자 지원 내용 :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%(최대 70만 원)을 인정소득으로 반영 국민연금 보험료의  75% 지원 (본인 부담 25%) 지원 기간 :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(최대 12개월) 신청 기한 :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 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방법 :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 접수 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✔️ 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만 18세 이상 ~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❌ 단, 다음에 해당되면 지원 불가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종합소득(사업·근로소득 제외) 1,680만 원 초과 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 보험료의  25%만 본인이 부담 나머지  75%는 정부가 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납부 이력 유지 가능 향후 연금 수급액에도 긍정적인 영향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 중 계속 지원 실업과 재취업 반복 시에도 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 적용 📝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📍  신청 기관 구직급여 신청 시: 관할  고용센터 그 외: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 접수 가능 📍  필요 서류 국민연금공단 접수 시: 실업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시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 Q1.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 👉 구...